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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그래도청순한수제비
첫 창업으로 브랜딩이 잘돼있는데 쇼핑몰을 양수받으려고 합니다
청년창업세금감면 조건이 맞아서 이 혜택을 받고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청년 창업 세금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첫 등록된 사업자만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쇼핑몰 양수 시, 혜택 감면이 적용될 수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지현 세무사
세무회계 현양
∙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최초 창업의 경우에만 가능 합니다.
사업양수시는 청년세액감면이 어렵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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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기존의 사업장을 포괄인수하여 창업을 한다면 창업세액감면 적용은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