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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통한흑로224
신통한흑로22424.04.26

청년창업기업 세금 면제, 저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청년창업기업 세금 면제에 대해서 여쭤보고싶습니다!

우선, 과거 쇼핑몰 운영경험이 있습니다.

2019년 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

- 지역:서울

-업태:주)도매 및 소매

-종목:전자상거래업

이렇게 사업자를 냈었었고,

2022년 폐업신고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의류브랜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2024년3월 간이과세자사업자등록

-지역:서울

-업태: 주)도매 및 소매, 부)제조업

-종목:

여자용 겉옷 소매업

수영복 의복 제조업

속옷 및 잠옷 제조업

남녀용 겉옷 및 셔츠 소매업

기타 의복 소매업

전자상거래 소매업


이 내용으로 사업자등록 완료했습니다.


저는 옷의 원단, 부자재를 직접 구입하여 제조합니다.

근데 제가 잘 몰라서 최초 등록했을 때 주업종을 도매 및 소매로 처음 등록했다가, 지금은 주업종을 제조업으로 바꿨습니다!


사업자 등록증 발급 후,

***거래처(의류부자재) 업체들에게 세금계산서 발행요청.

***주업태 제조업으로 변경하고 , 나머지 업태 삭제 정정 요청 완료.

이렇게 두 가지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이 시점에서 “청년창업기업 세금 면제“를 알게되어서 지금이나마 신청을 희망하는데요.



매출이 일어나지 않은 이 시점에서

1.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으로 지역을 바꾸면 세금 100% 면제 가능할까요?


2. 3월에 사업자등록한거 폐업신청하고 다시 경기도권으로 사업자 등록 (제조업)을 새로해도 세금100% 면제 가능할까요?


3. 100%면제 받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긴 글 읽어주져서 감사합니다!! 제발 도와주세여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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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3. 제조업에 대해서 감면이 가능하며 주소지를 이전하더라도 50% 감면 적용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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