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를 하고 싶은데 사기 당할까봐 무섭습니다

2020. 09. 25. 14:39

제가 좋아하는 물건을 해외직구로 사려고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았습니다

그런데 국내거래도 사기를 당한다는데 해외직구는 어떨지 더더욱 걱정이 됩니다

해외직구하는 꿀팁이 있을까요?

아니면 해외직구 초보자도 안심하고 구매할수 있는 사이트가 있을까요?

친절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예슬사랑관세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외직구를 포함한 전자상거래는 해가 갈수록 폭발적인 성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에도 사기나 배송지연 등 불편함이 작용하고 있지만 많이 안전해지는 추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는 구매하시고자 하시는 물품의 항목에 따라 조금 검색을 진행하시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해외직구를 많이하는 신뢰할만한 사이트를 어렵지 않게 찾으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자가사용 용도로 직구를 하실 때의 관세면제한도는 150달러입니다.

관세법상 소액물품에 대한 면세 한도가 150달러로 정해져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일반적인 품목에 대하여 금액 기준이 정해져있는 것이고,

일부물품의 경우 자가사용기준에 따른 면세대상이 따로 정해져있습니다.

(예 : 주류 1병(1L), 궐련, 200개비 등 /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 초과의 경우에는 과세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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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94조(소액물품 등의 면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

4. 우리나라 거주자가 받는 소액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관세법 시행규칙>

제45조(관세가 면제되는 소액물품)

②법 제94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5. 12. 1.>

1.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의 물품으로서 자가사용 물품으로 인정되는 것. 다만, 반복 또는 분할하여 수입되는 물품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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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FTA특례법에서는 한-미 FTA에 따라 미국에서 수입되는 특송물품에 대해서는 200달러까지 관세면제가 가능합니다.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35조(통관 절차의 특례)

관세청장은 법 제29조 및 미합중국과의 협정 제7.7조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미합중국으로부터 수입되는 특송물품으로서 그 가격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법」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9조(특송물품 통관의 특례)

영 제35조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미합중국 화폐 200달러를 말한다.

2020. 09. 25.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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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스관세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지창규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말씀하신대로 해외직구시 사기로 인해 피해를 보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때문에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는 판매처에서만 직구를 해야하는데요.

    구매하시려는 상품이 무엇인지, 어떤 사이트를 이용하시는지는 모르겠으나 구매전에 미리 포털검색창에 해당 사이트 이름을 검색해보셔서 카페나 블로그 등에 구매후기글들이 많이 올라와있는지, 사기피해는 없었는지, 믿고 살 수 있는 사이트인지 확인해보시는게 좋습니다.

    믿을 수 있는 사이트라면 카페나 블로그레 구매후기도 많이 올라오고 안심할 수 있다는 글들이 많이 보일 것입니다.

    나아가서 한국소비자원에서는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을 만들어 직구하시는 분들이 피해가 없도록 상담해주거나 사이의심사이트를 조회할 수 있도록 해놓았습니다.

    관련하여 주소 첨부하오니 참조하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http://crossborder.kca.go.kr/home/sub.do?menukey=136

    2020. 09. 25.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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