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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일드한참고래293
와일드한참고래29322.02.09

전 주인 우편물 어떻게 처리하나요?

단독주택으로 이사를 왔는데 전주인인것 같은데 고지서및 우편물이 자꾸 오는데 어떻게 처리 해야하나요?한두개씩 쌓이니 신경쓰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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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저 역시 위와같은 경험을 토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우선적으로 하셔야 할일이 ...

    첫번째, 신분증 지참하시여 주민자치센터 방문하셔서 담당직원분께 위 내용을 상세히 설명하신후 전입세대열람 신청(300원)하신후 퇴거조치(거주자불명)를 할수있게끔 하셔야 합니다. 직원분이 친절히 도와주시던군요 이렇게 조치하셔야만이 전세입자분 우편물이 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처리기간은 한달걸린다고 하더군요

    두번째, 금융권이나 통신사 등등 우편물들은 발신인란에 보시면 담당직원 연락처등이 적혀있을겁니다 수고스럽겠지만 본인이 연락취하셔서 조치하시는게 가장 빠른방법입니다.통신사경우는 센터로 연락하면 우편물 개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내용물에 찍힌 코드번호 확인후에 조치를 취합니다. 금융권도 확인차 개봉열람 하라고도 합니다.

    답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 소유자의 우편물이 도착한다면 관할 우체국에 회송처리를 요구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