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 역시 위와같은 경험을 토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우선적으로 하셔야 할일이 ...
첫번째, 신분증 지참하시여 주민자치센터 방문하셔서 담당직원분께 위 내용을 상세히 설명하신후 전입세대열람 신청(300원)하신후 퇴거조치(거주자불명)를 할수있게끔 하셔야 합니다. 직원분이 친절히 도와주시던군요 이렇게 조치하셔야만이 전세입자분 우편물이 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처리기간은 한달걸린다고 하더군요
두번째, 금융권이나 통신사 등등 우편물들은 발신인란에 보시면 담당직원 연락처등이 적혀있을겁니다 수고스럽겠지만 본인이 연락취하셔서 조치하시는게 가장 빠른방법입니다.통신사경우는 센터로 연락하면 우편물 개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내용물에 찍힌 코드번호 확인후에 조치를 취합니다. 금융권도 확인차 개봉열람 하라고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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