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세공과금/원천세 공제하고 받은 금액 제가 또 신고해야되나요? 현금영수증 관련도..궁금해요
세금 관련해서는 항상 너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제세공과금/원천세를 공제받은 후에 제가 받은 금액들은 그냥 아무것도 안하고 그대로 있어도 되는건가요?
아니면 종합소득세, 부가세 신고할 때 제가 따로 뭐 신고해야되는 부분이 있는건가요?
그리고 제가 매달 제세공과금/원천세 공제 후 받는 금액들이 지속 발생된다면
제세공과금/원천세 공제 후 받은 금액들을 토대로.. 제가 차후 현금영수증 처리가 가능한 부분인지도 궁금합니다.
이 금액이 매달 일정한 금액은 아니고, 차이가 있으며,
가상화폐나 포인트 등으로 지급받고, 이 후 제가 현금화하여 통장으로 입금할 수 있으며, 코인의 경우 재투자를 하기도 합니다.
또한, 제세공과금/원천세를 공제하지 않고 받은 것들에 대해서는 이것을 어떻게 신고해야되는지도 궁금합니다.
금액이 커지면 세무사 사무실을 끼고 신고할 예정인데, 금액이 커지기 전까지는 제가 직접 하고 싶은데요
이 전에 제가 쇼핑몰/커피숍을 운영하며, 사업에 관한 종소세나 부가세는 직접 신고한지 10년차 입니다..
근데 이게 사업소득을 신고하는 것과는 아예 다른 부분이고 방식도 다른거 같아서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장 사업소득 외에 근로소득, 3.3% 사업소득 등이 있다면 해당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종합소득금액에 따라 기존에 원천징수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추가로 세금을 더 납부해야할 수도 있습니다. 근로소득과 3.3%로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은 무조건 종합소득세 합산신고 대상이며, 기타소득의 경우 연간 300만원을 초과할 경우 무조건 합산해야 하며 300만원 이하의 기타소득은 선택입니다. 원천징수되는 소득은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는 소득은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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