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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피아
소피아21.05.16

제세공과금/원천세 공제하고 받은 금액 제가 또 신고해야되나요? 현금영수증 관련도..궁금해요

세금 관련해서는 항상 너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제세공과금/원천세를 공제받은 후에 제가 받은 금액들은 그냥 아무것도 안하고 그대로 있어도 되는건가요?

아니면 종합소득세, 부가세 신고할 때 제가 따로 뭐 신고해야되는 부분이 있는건가요?

그리고 제가 매달 제세공과금/원천세 공제 후 받는 금액들이 지속 발생된다면

제세공과금/원천세 공제 후 받은 금액들을 토대로.. 제가 차후 현금영수증 처리가 가능한 부분인지도 궁금합니다.

이 금액이 매달 일정한 금액은 아니고, 차이가 있으며,

가상화폐나 포인트 등으로 지급받고, 이 후 제가 현금화하여 통장으로 입금할 수 있으며, 코인의 경우 재투자를 하기도 합니다.

또한, 제세공과금/원천세를 공제하지 않고 받은 것들에 대해서는 이것을 어떻게 신고해야되는지도 궁금합니다.

금액이 커지면 세무사 사무실을 끼고 신고할 예정인데, 금액이 커지기 전까지는 제가 직접 하고 싶은데요

이 전에 제가 쇼핑몰/커피숍을 운영하며, 사업에 관한 종소세나 부가세는 직접 신고한지 10년차 입니다..

근데 이게 사업소득을 신고하는 것과는 아예 다른 부분이고 방식도 다른거 같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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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장 사업소득 외에 근로소득, 3.3% 사업소득 등이 있다면 해당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종합소득금액에 따라 기존에 원천징수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추가로 세금을 더 납부해야할 수도 있습니다. 근로소득과 3.3%로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은 무조건 종합소득세 합산신고 대상이며, 기타소득의 경우 연간 300만원을 초과할 경우 무조건 합산해야 하며 300만원 이하의 기타소득은 선택입니다. 원천징수되는 소득은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는 소득은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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