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주택임대사업자는 분리과세 인가요?
작년까지는 면허세랑 재산세만 냇었는데
연소득 2천만원 이하만 분리과세를 선택할수 있는지요?
따로 신청을해야하는건지?아니면 5월 종소세 신고시 같이내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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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19년도 귀속 임대주택소득부터 2,000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가 적용됩니다. 따로 신청하는 것은 아니고 5월 종소세 신고 때 분리과세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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