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갸름한종다리258
갸름한종다리25820.02.28

올해부터 주택임대사업자는 분리과세 인가요?

작년까지는 면허세랑 재산세만 냇었는데

연소득 2천만원 이하만 분리과세를 선택할수 있는지요?

따로 신청을해야하는건지?아니면 5월 종소세 신고시 같이내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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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19년도 귀속 임대주택소득부터 2,000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가 적용됩니다. 따로 신청하는 것은 아니고 5월 종소세 신고 때 분리과세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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