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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히충실한돌고래
영원히충실한돌고래

증여세가 궁금해요 선산팔아서 집안에서 돈을 6천만원 받으면 증여세 내야 되나요? 세금은 증여세만 내면 되나요?

선산팔은돈 6천만원을 증여 받았습니다 증여세내야 되나요? 얼마부터 증여세 내야 되나요? 내게되면 10%만 내면 되나요? 증여받으면 증여세만 내면 되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증여자 기준에 따라 납부할 증여세는 달라지는 것입니다.

    직계존비속이라면 10년 이내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 까지는 증여재산 공제가 적용되며 기타친족이라면 천만원입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명 평가
  • 타인에게 무상으로 재산을 이전받은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부모님에게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10년간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이 적용되는 것이고

    증여재산공제 초과금액 1천만원에 대해서 10%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누구로부터 증여받은지에 따라 공제되는 금액이 다릅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았다면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되고, 나머지 금액의 10%를 납부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종중에서 증여를 직접 받으신 건가요?

    만약 그러시다면 아래에 증여세율 표를 올려드릴 테니

    계산을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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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