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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한레아289
대단한레아28922.04.29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현재 채무가 많아 개인회생 또는 개인파산 신청을 고려 중에 있습니다.

1. 체납된 세금도 개인회생을 통해 원금 90% 및 이자 100%까지 채무조정이 가능한가요?

2. 현재 법인 사업을 운영중인데 개인파산을 할 경우, 사업 운영을 할 수 없게 되나요?

3. 배우자 소유로 부동산(그린벨트로 지정된 산소가 위치한 산)이 하나 있습니다.
개인파산을 할 경우, 처분하는 재산의 범위에 배우자의 재산도 50%까지 포함된다고 하는데 이 부동산도 해당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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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1. 세금 등 각종 조세 채무에 대해서는 면책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채무 조정이 불가합니다.

    2. 법인의 대표자 지위와 개인회생이 특별히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나 해임 건의 등이 나올 수 있습니다.

    3. 좀 더 추가 확인이 필요하나 개인 회생, 파산에서 배우자의 재산도 고려 대상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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