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생활형숙박시설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서요.
건축물용도가 생활형숙박시설이라고 나와있는데, 월세계약시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또 연말정산시 월세공제도 가능한지두요.
생활형숙박시설은 임대차보호법 적용을 안받는다는 말이 있어서 후에 문제가 생길 때 보증금을 못돌려 받을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인혜 공인중개사입니다.
생활형숙박시설은 보증보험가입이 불가합니다.
위탁사를 통한 장기투숙개념이라서 불가하며
연말정산시 월세공제도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생활형 숙박시설은 주택이 아니고 숙박시설입니다. 원칙은 전입신고가 안되고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이 안된다고 하몃서도 실질적으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으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보증보험가입은 불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생활형숙박시설은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하고 전입신고를 못하기 때문에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지못합니다. 연말정산 또한 불가능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