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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듯한곰243
반듯한곰24323.06.22

생활형숙박시설 월세 계약 시 궁금한 점

안녕하세요 생활형숙박시설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서요.

건축물용도가 생활형숙박시설이라고 나와있는데, 월세계약시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또 연말정산시 월세공제도 가능한지두요.

생활형숙박시설은 임대차보호법 적용을 안받는다는 말이 있어서 후에 문제가 생길 때 보증금을 못돌려 받을 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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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인혜 공인중개사입니다.

    생활형숙박시설은 보증보험가입이 불가합니다.

    위탁사를 통한 장기투숙개념이라서 불가하며

    연말정산시 월세공제도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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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생활형 숙박시설은 주택이 아니고 숙박시설입니다. 원칙은 전입신고가 안되고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이 안된다고 하몃서도 실질적으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으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보증보험가입은 불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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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생활형숙박시설은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하고 전입신고를 못하기 때문에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지못합니다. 연말정산 또한 불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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