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이 전세보증금 반환 전에 기존주택의 전입신고를 먼저 빼라고 합니다 도와주세요

임대인에게 전세보증금 반환받기 전에

절대로 먼저 전입신고 빼주는 거 아니라고

알고 있거든요

은행장승인이나 은행의 보증을 거친 자료를

확보해서 대출금이 세입자의 계좌로 입금되도록

조치를 취하라는데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 하나요?

저런 것들을 요구하는 서류의 정확한 명칭이 있나요?

오늘이 동시이행하는 날입니다 답변 좀 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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