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투잡을 했을때 4대보험 더 나가나요?
본업 260 알바 196이 나오는데
본업 월급 받을때 4대 보험료가 더 올라가나요?
아니면 본업 월급 비율에서 원래 4대보험 내던것 그대로 내나요?
아니면 추후 연말 정산때 세금을 더 내게 되나요?
그리고 혹시 추후 연말정산때 회사에 투잡이라고통보가 가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추가 알바 소득으로 인해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 보험료는 증가할 수 있으며,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규정이 다릅니다. 특히 건강보험은 연 2,000만 원 초과 여부가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알바 소득이 3.3% 사업소득에 해당한다면 4대보험료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회사 측에서 통보가 되지도 않습니다. 다만, 직장4대보험 가입자가 직장 이외의 소득이 연 2천만원을 초과한다면 건강보험료만 추가로 고지되며 이는 개인에게 고지가 되고, 회사에 고지되진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