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잡을 하는중인데 한회사에서는 4대보험이 가입되어있어
보험료를 납입하고 있는데
다른 회사는 근로소득세인 급여의 3.3%만 납입할 경우에
전체 수령하는 소득금액에 대한 세액이 어떻게 적용되는지요.
국세청에서 적용하는 소득금액은
투잡하는 수령액 전체를 합산하여 연말정산에 적용하는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