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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리프
샤리프21.05.16

투잡일경우 소득에대한 세금은?

투잡을 하는중인데 한회사에서는 4대보험이 가입되어있어

보험료를 납입하고 있는데

다른 회사는 근로소득세인 급여의 3.3%만 납입할 경우에

전체 수령하는 소득금액에 대한 세액이 어떻게 적용되는지요.

국세청에서 적용하는 소득금액은

투잡하는 수령액 전체를 합산하여 연말정산에 적용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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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5.16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5월 31일까지 '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종합소득세 신고 - 일반 신고서 - 정기신고 작성'에서 종합소득세 신고하여 소득세 추가로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코로나 19 전염병의 이유로 관할 세무서 방문이 불가하니 반드시 홈택스에서 신고해주어야 합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해보면 아시겠지만 연말정산을 정상적으로 마쳤다면 어렵지 않게 처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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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동일한 연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3.3%)가 있을 경우,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연말정산을 하고 5월에 근로+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납부할 세액에서 연말정산으로 인해 정산된 세액(결정세액)은 차감해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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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프리랜서처럼 3.3%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사업소득의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으셨을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타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총 소득금액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3.3%로 떼였던 세액+연말정산으로 정산된 근로소득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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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에 대한 대가의 3.3%를 공제하고 지급하는 것은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것이 아니라면 사업소득자 입니다.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후 5월 중 사업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를 최종 결정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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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고승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한곳에서는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되고 있고, 다른 한곳은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다음연도 2월에 근로소득에 대하여 연말정산하여 납부(또는 환급)하고, 5월에 연말정산한 근로소득과 원천징수된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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