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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생긴계란말이
5월에 프리랜서에게 50만원 지급하였다고하면, 신고를 70만원으로 해버려서 다시 수정신고를 해야하는데,
많이 신고된것도 수정신고시 가산세가 부과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당초 원천징수신고를 과다하게 하였으므로 수정신고를 하시면 되며 추가로 납부한 금액은 향후 원천세 신고시 공제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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