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원천세 중 퇴직소득 수정신고시 가산세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원천세 신고 중 퇴직소득 부분이 과소신고 되어 수정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추가 납부 세액이 있어 가산세를 적용하려 하는데

퇴직소득세는 근로소득세와 달리 미납일수*가산세율(0.025%) 만 하여 납부하면 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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