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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화로운산양149
호화로운산양14922.02.20

초단기간근로자의 소득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2020년, 2021년에 주 14시간 근무하며 초단기간 근로자, 기간제근로자로 근무했습니다. 급여는 고용보험에 해당하는 0.8%만 제외하고, 급여를 받았습니다.

최근 시작된 청년희망적금을 가입하기 전, 가입여부를 확인하니 소득신고가 되어있지 않아 가입불가하다고 하는데요. 소득이 있으니 당연히 될거라고 생각했는데, 홈택스로 조회해보니 소득이 아예 없더라고요.

이 경우 소득을 어떻게 신고하는지 궁금합니다! 신고 자체는 가능한지, 2020년 소득에 대해 기한 후 신고로 신고를 하는지, 5월에 있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되는지, 2021년 소득도 5월에 신고하면 되는지 등 궁금합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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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2.21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기한후신고를 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홈택스 또는 서면으로 기한후신고를 하면 되며 이 경우 가산세가 함께 부과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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