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이 잡히지 않는경우엔 어찌하는지 여쭤봅니다.
작년과 올해에 4대보험을 가입하고 잠시 아르바이트를 하였는데, 이번 근로장려금 신청을 하려고 사이트에서 보니 소득이 0원으로 나오더라고요. 소득신고를 어떻게 해야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에게 2022년 귀속 과세기간중에 소득이 발생하였는 지 여부는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 - " My홈택스 - 연말정산, 지급명세서 - 지급명세서 제출내역" 조회 메뉴에서 먼저 조회를 해서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이 경우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서 일용근로자 지급명세서 또는 사업소득 지급명세서가 조회되지 않은 경우 해당 사업자에게 연락하여 지급명서를 발급 교부해 달라고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마 업체에서 소득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럴 경우, 현실적으로는 원하시는 소득을 직접 기재하여 세금을 일부 납부더라도 신고를 하는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