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에게 2022년 귀속 과세기간중에 소득이 발생하였는 지 여부는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 - " My홈택스 - 연말정산, 지급명세서 - 지급명세서 제출내역" 조회 메뉴에서 먼저 조회를 해서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이 경우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서 일용근로자 지급명세서 또는 사업소득 지급명세서가 조회되지 않은 경우 해당 사업자에게 연락하여 지급명서를 발급 교부해 달라고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