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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험한흰죽지27
영험한흰죽지2723.05.13

소득이 잡히지 않는경우엔 어찌하는지 여쭤봅니다.

작년과 올해에 4대보험을 가입하고 잠시 아르바이트를 하였는데, 이번 근로장려금 신청을 하려고 사이트에서 보니 소득이 0원으로 나오더라고요. 소득신고를 어떻게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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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에게 2022년 귀속 과세기간중에 소득이 발생하였는 지 여부는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 - " My홈택스 - 연말정산, 지급명세서 - 지급명세서 제출내역" 조회 메뉴에서 먼저 조회를 해서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이 경우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서 일용근로자 지급명세서 또는 사업소득 지급명세서가 조회되지 않은 경우 해당 사업자에게 연락하여 지급명서를 발급 교부해 달라고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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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마 업체에서 소득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럴 경우, 현실적으로는 원하시는 소득을 직접 기재하여 세금을 일부 납부더라도 신고를 하는것이 적절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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