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는 1년 미만 입사자의 경우에는 1개월 당 1개(최대 11개)가 발생을 하며, 그 이후 부터는 1년에 15개가 일괄 발생을 합니다
이후 2년마다 1개씩 가산이 되며 최대 25개까지 발생을 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근로자에게 시기 지정권이 있으며 연차를 사용하고자 한다면 사용을 통보하면 되며, 사용 기한은 발생일로부터 1년 입니다
사용 기한 내 사용하지 않은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으며, 이는 1일 소정근로시간 만큼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
이 역시도 임금에 해당하여 정산,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금 체불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