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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한딩고191
심심한딩고19123.04.13

고양이 유료 가정분양시 보통 계약서를 작성하나요?

나이
6개월
성별
암컷
몸무게
3
반려동물 종류
고양이
품종
랙돌
중성화 수술
1회

동물생산업 허가증이 있는 분한테 가정분양을 받기로했는데요.

보통 분양시에 계약서를 작성하나요?

입양한 직후에 건강상에 문제가 생길시에 병원비를 청구하고싶은데 계약서에 넣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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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경민 수의사입니다.

    분양 시에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상호 협의 하에 작성하셔야 하며

    계약 내용 부분에 대한 부분은 합의를 하셔서 쓰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시간내어 좋아요 추천 한번 씩 눌러주시면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창석 수의사입니다

    계약서는 쌍방에서 작성하기로 하면 작성하는 것이고 그렇지 아니 하면은 하지 않습니다 고가의 분양이 아니라면은 그런 계약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지 않을까요 하지만 고가의 애완동물을 입양하고 받는다면 서로 자세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동물병원에 가서 건강검진을 하시고 집으로 가셨어 잘 키우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광섭 수의사입니다.

    고양이 유료 가정분양시에는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서에는 분양금액, 분양일, 축종, 품종, 성별 등의 정보가 포함됩니다. 입양한 직후에 건강상에 문제가 생길시에 병원비를 청구하고 싶은 경우 계약서에 이를 명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 있는 것은 아니므로, 분양인과 상의하여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은수 수의사입니다.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36조제4호에 의해 동물 판매업자는 동물을 판매할 수는 있으나

    동물 판매 자체가 법적 구속력을 갖는 상거래에 해당하기 때문에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만약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을경우 추 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송사에서 불리한 위치를 갖게 되니 잘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법의 보호를 받는 자격은 법이 정한 절차를 잘 지켰을때 주워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