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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어난바다꿩39
뛰어난바다꿩3923.11.16

고양이를 분양받았는데 브리더가 나이를 속여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되나요?

나이
1년
성별
수컷
몸무게
3
반려동물 종류
고양이
품종
랙돌
중성화 수술
1회

초보 집사입니다.

우선 계약서에 적혀있는 고양이 생년월일은 2023.4.20일입니다.

7개월이라고 해서 분양받았고, 그만큼 분양비를 조금 더 지불했다고 생각합니다. 보통 개월수가 적으면 분양비가 비싸니까요.

분양 이후에 브리더분의 sns에서 작년 12월과 올해 3월에 사진과 분양글을 작성한걸 보게 되었습니다. 계약서에 적힌 생년월일과는 6개월정도 차이가 납니다. 결론적으로 고양이는 7개월이 아닌 1살정도의 성묘였습니다.

부분환불 또는 환불을 요청드리니, 정확한 나이를 몰라서 몸무게로 나이를 어림잡아 추정하여 계약서 작성한 것이라고 하며, 동물판매업 관련 법은 구매 이후 15일 전후로 질병 관련해서만 환불이 가능하다며 (부분)환불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본인은 고양이 나이를 몰랐다며 계약서 관련해서 신고할거면 하라고 하시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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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은수 수의사입니다.

    법률적 쟁의에 해당하는 부분이라 사소한 오류가 오히려 분쟁해결에 역효과를 줄 수 있어 법률 전문가인 아하의 법률 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문의 하시는걸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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