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전기이륜차 취등록세 면제여부가 궁금합니다.

제주도에서 환경보조금을 받고, 전기이륜차를 내렸습니다. 차량가액이 대략 3,400만원이고 실제로는 (자부담금) 160만원입니다.

보험가입 후, 번호판 발급을 위해 사용신고와 취득세를 내야하는데, 제가 알기로 전기이륜차도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적용됨에따라 140만원까지는 감면이 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구/시청 세무과나 읍/면주민센터, 동사무소, 심지어 센터에서조차 취등록세를 약 8만원정도 납부해야된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관련 법률의 존재자체를 부정하시는데, 이쯤되니까 제가 잘못알고 있는건지 헷갈릴 지경입니다.

제 상황에선 취등록세가 면제(감면)되는게 맞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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