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정부에서 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기간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기로
하였습니다. 개별소비세 감면 한도는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100만 원, 전기 자동차는 300만 원,
수소연료전지 자동차는 400만 원으로 책정하였습니다.
도한, 개별소비세 30% 인하 기간을 2023년 06월 30일까지 연장하면서, 최대 40만원의 하이브리드
자동차 취득세 감면 기한은 2024년 12월 31일로 연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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