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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5.12

본인이 모르는 메일이 형사소송에서 중요한자료를 가지고 있다면 삭제되었더라도 열람가능할까요?

본인 명의로 본인 모르게 메일이 개설된것을 형사소송을 들어간 이후에

알게되었는데, 피의자들이 그 메일로 중요한 업무를 보고하고

사용한 부분이라면 경찰에서 열람이 가능한지 알고싶고

혹 그들이 삭제처리했다면 복구가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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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21.05.1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경찰에서 압수수색을 하여 열람을 할 수 있고, 삭제가 되었다면 포렌식 절차를 통해 복구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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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피의자들이 임의제출하지 않는이상 열람을 위해서는 영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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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안의 배경 사실을 함께 확인하여야 위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려 볼 수 있겠습니다. 메일이 삭제된 경우라면 이를 임의로 복구 등을 하기는 어렵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달리 검토해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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