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명의로 본인 모르게 메일이 개설된것을 형사소송을 들어간 이후에
알게되었는데, 피의자들이 그 메일로 중요한 업무를 보고하고
사용한 부분이라면 경찰에서 열람이 가능한지 알고싶고
혹 그들이 삭제처리했다면 복구가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