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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본인이 모르는 메일이 형사소송에서 중요한자료를 가지고 있다면 삭제되었더라도 열람가능할까요?

본인 명의로 본인 모르게 메일이 개설된것을 형사소송을 들어간 이후에

알게되었는데, 피의자들이 그 메일로 중요한 업무를 보고하고

사용한 부분이라면 경찰에서 열람이 가능한지 알고싶고

혹 그들이 삭제처리했다면 복구가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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