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지급명세서 작성하면 지급명세서 작성 안해도 되는거 아니였나요?작년부터 바뀐줄알고 안했는데ㅠ
알바를 고용하고 알바비를 원천세 3.3% (인적용역 거주자의 사업소득)으로 신고해서 매달 간이지급명세서를 작성했는데 작년도 1년치 지급명세서도 3월까지 제출했어야했나요?ㅠㅜ
간이지급 명세서 제출하면 지급명세서 제출 간주라고 써있길래 안해도 되는줄알고 여태 안했거든요
국세청 홈페이지에는 간이지급명세서(사업.기타소득)제출하는경우 지급명세서 제출 간주
-사업소득 '23.1.1 이후 지급분부터(연말정산 사업소득제외), 기타소득 '24.1.1 이후 지급분 부터
라고 써있는데 23년 1.1일 이후 지급분 부터는 간이 지급명세서만 매달 작성했으면 작년꺼 1년치 지급 명세서는 올해 3월까지 제출 안해도 되는거 아닌가요?ㅠ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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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3년 이후부터는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면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기존 답변은 정정해드렸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매월 제출 하셨으면
괜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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