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과 올해 알바할때 원천징수 세금공제 안하고 지급해줬어요. (종소세 신고 방법)
안녕하세요
알바를 작년과 올해 알바비용을 받을때에, 3.3% 공제하지 않고 지급해 줬더라고요.
결국엔 제가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는것 같은데,
종합소득세 신고할때 신고 안된 월급은 제가 직접 신고가 가능할까요??
1. 종합소득세 신고할때 어떤 항목으로 신청해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2. 종소세 신고기간전에 지급한 회사의 정보나 내역을 증빙할 서류가 필요할지 궁금합니다.
(예: 지급한 회사의 사업자등록증, 통장지급내역, 등등??)
이런 증빙서류가 필요할것 같아서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전에 미리 서류를 받아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신고가 안된 소득은 따로 신고할 수 있는 방법은 쉽지 않습니다. 자진해서 신고하시는 부분은 선택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국세청에 세금 신고가 되는 금액을 기준으로 세금신고를 이루어지게 되는데, 국세청에 없는 소득을 신고하기는 가능 할 것으로 보이나 일반적이지 않아서 오히려 쉽진 않아보이네요. 회사 쪽에 사업자등록증 등 정보를 받아서 홈택스에 그 사업장에서 소득이 발생했다고 표시하여 신고하는 방법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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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서 사업소득을 받는 경우 원칙적으로 지급처에서 3.3%원천징수하고 원천세 신고 및 지급명세서를 신고해야 하는 것이나
그렇게 하지 않은 경우에 소득신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 지급처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하고 소득세 신고가 가능합니다.
이경우 지급처에 신고하지 않은 원천세 및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가 부과될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 소득은 기타소득이나 사업소득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원천징수되지 않았다는 것은 회사에서 소득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며, 이 경우 본인이 소득신고를 하게되면 회사가 신고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회사에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회사의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받으면 필요 기재 항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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