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알바를 작년과 올해 알바비용을 받을때에, 3.3% 공제하지 않고 지급해 줬더라고요.
결국엔 제가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는것 같은데,
종합소득세 신고할때 신고 안된 월급은 제가 직접 신고가 가능할까요??
1. 종합소득세 신고할때 어떤 항목으로 신청해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2. 종소세 신고기간전에 지급한 회사의 정보나 내역을 증빙할 서류가 필요할지 궁금합니다.
(예: 지급한 회사의 사업자등록증, 통장지급내역, 등등??)
이런 증빙서류가 필요할것 같아서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전에 미리 서류를 받아보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