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카드 직원차량주유시 공제가능여부

법인카드 직원차량주유시 공제가능여부 궁금합니다.

법인카드로 회사차량 혹은 본인 차량주유를 동시에하고있습니다(업무관련)

차량은 스파크입니다.

질문 1 . 차종에따라 회사명의가아니더라도 가능하다고알고있는데맞을까요? 해당차량관련 주유비 차량관련 공제가능할까요 ?

질문2. 이분이 급여에서 비과세 차량유지비 혜택을받고있으면 이중공제로 공제불가능할까요 ?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1,000cc이하라면 공제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2. 법인카드로 쓰시면 공제해주시면 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