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문의하신 USB케이블은 8544.42-2090호에 분류됩니다.
(물품의 형태, 성질, 기능, 용도 등에 따라 세번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제품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정격전압이 30V초과, 1000V이하의 교류 전원에 사용하는 케이블(공칭단면적이 95제곱미터 이하인 것)은 안전인증 대상입니다.
안전인증에 해당되는 제품이라면 모델별로 1개만 개인의 자가사용물품으로 면제통관이 가능합니다.
사전에 안전인증 대상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