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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밭을 일구기 위해 농사용 전기를 신청하려면 농업인 확인서나 농지원보가 반드시 있어야 하나요?
농사를 짓기 위해 양수기 가동과 최소한의 조명이 필요하여 농사용 전기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저차를 알아보니 농업인 확인서나 농업경영제 등록같은 서류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일반인도 본인 명의의 토지라면 농사용 전기를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이 따로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정훈 전기기사입니다.
농사용 전기는 농업인 확인서가 없더라도, 본인 소유의 토지에서 실제 경작중임을 증명하면 신청할 수있어요. 농지원보 대신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나 등기부등본을 제출하시구, 필요시애는 한전의 현장 실사를통해 양수기 시설 등을 확인받으면 된답니다. 그리고 보통은 면허를가진 전기공사업체를 통해 대행 신청하는것이 가장 빠르고 편해요. 초기 비용은 한전 부담금과 시공비를 합쳐 발생하니깐, 미리 견적을 받아보시는게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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