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연금 계산하는방법 알려주셔요
조기연금 계산하는방법 알려주셔요
ㅣ년마다 6프로씩 감소 인가요
생일이 8월이면 그때부터 6프로씩 공제
계산이고 내년 8월 전까지는 동일한 금액인가요
안녕하세요.
국민연금 콜센터(국번없이 1355)로 전화하시면 상세내역(11년 가입한 경우와 같은 5년 단위 이하의 지급예상액 등)을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① 연금액 = 기본연금액 * 지급률 + 부양가족연금액
(기본연금액) {1.275*(A+B)*P18/P+...+1.2*(A+B)*P23/P}(1+0.05n/12)
A-연금수급 전 3년간 전체 가입자의 평균 소득월액의 평균액
B-가입자 개인의 가입기간 중 기준소득월액의 평균액, n-20년 초과 가입 월수
P-전체 가입 월수, P16~P23-연도별 가입월수
(지급률)
노령연금의 지급률 : 가입기간 10년 기준 50%에 가입기간 1년을 초과하는 1년마다 5%를 가산 (1년 미만이면 매 1개월 마다 5/12% 가산), 20년이상 100%
장애연금의 지급률 : 장애1급 100%, 2급 80%, 3급 60%, 40급(일시금) 225%
유족연금의 지급률 : 사망자의 가입기간 10년 미만 40%, 10년 이상 20년 미만 50%, 20년 이상 60%
(부양가족연금액) 배우자 연 283,380원, 자녀/부모 1인당 연 188,870원
② 월 납입보험료는 사업장가입자의 경우 본인 기여금과 사업장 부담금을 합산한 금액 기준임
③ 연금의 월지급액(부양가족연금액 포함)은 가입자이었던 최종 5년간의 기준소득월액의 평균액과 가입기간중의 기준소득월액의 평균액을 재평가한 금액 중에서 많은 금액을 초과하지 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