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토지를 취득 후 양도하게 되면 양도 잔금을 수령한 날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또한 , 양도소득세 예정신고기한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의 말일까지
양도소득세분 지방소득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토지 양도시 내야 하는 세금은 내국세인 양도소득세와 지방세인 지방소득세
입니다. 또한 토지 매도중개 의뢰에 따른 중개사 수수료가 별도로 지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