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소화기는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일반 가정용 소화기는 유효기간이 있나요?? 처음 새집에 이사올 때 부터 소화기가 비치되어 있었는데요~ 이 소화기를 쓸 일이 잘 없으니 거의 방치 하다 시피 했네요.. 소화기는 유효기간이 있는지, 그리고 유효기간이 지난 제품은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에서 활동하고 있는 지식인입니다.
제 직업은 정비사로 소화기 관리 또한 하고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아시는 것처럼 보통 소화기에는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또 주기적으로 내부압력과 무게를 측정하여 컨디션을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최고의 성능을 위해서 관리를 잘 해주셔야겠죠?
유효기간이 지난 소화기는 관리실에 반납 및 교환하시면 됩니다.
가정용 분말식 소화기는 유효기간이 10년입니다
유효기간이 안 지나도 소화기에 달려 있는 게이지를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압력 지시 게이지 바늘이 녹색 아래로 내려가 0에 가까운 경우는 가스충압이 불량 또는 약해진 상황이라 교체해야 하는 상태입니다.
압력 지시게이지 바늘이 녹색 구간에 있거나, 녹색 구간보다 높은 15에 가까운 경우는 정상입니다.
소화기는 지자체 마다 처리방식이 다릅니다.
대형폐기물로 분류해서 폐기물 스티커를 붙여서
배출하는 지역도 있고 아파트 같은 경우는
관리사무소에서 배출장소를 지정해서
버리는 경우도 있고 다양합니다.
이번 기회에 집에 있는 소화기 유효기간과 압력 게이지 한 번 확인해 보시는게 화재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축압식 소화기는 안전하긴 하지만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10년마다 교체를 해야 합니다ㅎㅎ
10년이 지난 소화기는 생활폐기물로 분류되므로, 다른 생활폐기물 처리 때와 마찬가지로 가까운 동·면사무소에서 생활폐기물 스티커를 받아 처리 해야합니다ㅎㅎ
보통 제조일로부터 10년 지나면 교체하곤 합니다.
10년이 지나면 필수로 상태 검사하거나 교체해줘야 하는 것이고, 그 전에도 흔들어보거나 해서 상태 확인해주는 게 좋고요.
원래는 소방서에 가져가거나 했다는데, 이제 소화기가 생활폐기물 취급되기에 스티커 부착 후 버리시면 됩니다. 특정 지역은 자치단체에서 더 편리한 방법을 제공하곤 하므로 관할 자치단체에 알아보셔도 좋겠네요.
분말소화기는「소방시설법 시행령」제15조의4에 따라 유효기간 10년이 지날 경우 폐기해야 한다. 또 폐기할 소화기는「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4조의2에 따라 생활폐기물로 분류돼 관할 시·군·구에 신고 후 배출해야 한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소화기 유효기간은 10년이지만 간혹 점검을 해주어야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고무로 된 패킹이 삭거나 손잡이 부분의 결함이 생기기 때문에 성능확인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일반 적으로 가정에 배치하는 분말 소화기의 유효기간은 소방시설법 시행령에 따라 제조연월로부터 10년입니다.
2017년부터 소방시설관련 법규개정으로 분말소화기 사용가능 햇수가 10년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즉, 10년이 지나면 원래 폐기해야 하지만 기간이 경과했어도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성능검사를 받아서 합격할 경우 1회에 한해서 3년연장이 가능합니다.
다만, 유효기간이 아직 지나지 않았더라도 가압식 소화기인 경우는 즉시 폐기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가압식 소화기는 1999년에 부식및 손상으로 인한 폭발의 위험성으로 생산을 중단시켰기 때문입니다. 이전에도 폭발사고가 몇번 있어서 이렇게 정했습니다. 이것을 쉽게 구분하는 방법은 동그란 지시압력계가 있으면축압식 소화기고 없으면 가압식 소화기 입니다.
가정용 소화기를 버리는 방법은 관할시군구에 신고 후 대형폐기물 스티커를 사서 배출해야 합니다. 아파트의 경우에는 관리사무소를 통해서 배출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아파트에 사시는 경우는 관리사무소에 문의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전에는 소방서에서도 받아줬지만 지금은 법개정으로 받지 않습니다. 다만 가압식 소화기는 위험하므로 아직 받아 줍니다.
소화기는 소화 방식에 따라 물 소화기, 분말 소화기, 투척식 소화기, 이산화탄소 소화기 등이 있다고 하네요.
그 방식에 따라 용도 및 사용방법이 달라지고요. 이 중 가정용으로 주로 사용되는 것은 분말 소화기라고 해요.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가정용 소화기의 유통 기한은 10년이에요. 이러한 내용은 소화기 표면에 표기된 제조 일자 또는 유통기한 등의 내용으로 확인 가능하다고 해요.
유통기한이 지난 소화기의 운송 및 폐기는 허가 된 회사에서만 수행 할 수 있기 때문에 만료일을 확인 후 유통기한이 지난 소화기는 가까운 소방서에 가져가거나 전문업자에 신고한 뒤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하네요.
궁금증이 해소 되었으면 하네요.
축압식 소화기는 안전하긴 합니다만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10년마다 교체를 10년이 지난 소화기는 생활폐기물로 분류되므로
다른 생활폐기물 처리 때와 마찬가지로 가까운 동·면사무소에서 생활폐기물 스티커를 받아 처리하면 됩니다.
그렇지만 미리 오래되기 전에 교체하면 더욱 좋습니다.
분말소화기는 유효기간이 10년입니다. 「소방시설법 시행령」제15조의4에 따라 유효기간 지나면 폐기해야 하고요.
그리고 소화기 폐기방법은 지역마다 달라서 관할지자체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폐기하실 때는「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4조의2에 따라 생활폐기물로 분류돼 관할 시·군·구에 신고 후 배출하게 되어있습니다.
소방청에 권고사항에 따르면 분말소화기는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10년이 지나면 교체해야 한다고 합니다.
소화기는 축압식과 가압식으로 분류되는데
축압식은 축압된 힘으로 소화약제를 방출하고
가압식은 본체 용기 내에 별도의 가압 용기가 있어 그 압력으로 소화약제를 내뿜는 방식입니다.
이 중 가압식은 본체 용기가 부식되면 폭발 우려가 있어 1999년부터 생산이 중단된 상태여서 거의 폐기된 상태지만 오래된 건축물에는 남아있을 수 있는 만큼 만약 아직도 가압식 소화기가 집에 있다면 가까운 소방관서로 가져다주면 됩니다.
소화기 외부에 압력계가 있다면 축압식 소화기가 생각하면 되기 때문에
가압식 소화기와 축압식 소화기는 쉽게 구분이 가능합니다.
축압식 소화기는 안전하긴 하지만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10년마다 교체를 해야 합니다.
소화기는 생활 폐기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침대나 쇼파등의 생활 폐기물을 처리할때와 마찬가지로 가까운 동/면사무소에서 스티커를 발부받아 처리하시면 됩니다.
보통 생산일로부터 10년 정도를 유효 기간으로 보고 있지만 정확하게는 소화기에 달려 있는 게이지를 확인해보면 된다고 합니다
압력 지시 게이지의 바늘이 녹색 아래로 내려가 0에 가까우면 가스 충압이 불량이거나 약해진 상황이니 교체해야 하니 꼭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유효기간이 지난 소화기는 생활폐기물로 분류되어 가까운 동, 면사무소에서 가셔서 생활폐기물 스티커를 받아 처리하시면 됩니다
또는 폐소화기를 따로 버리는 곳이 있는 아파트에서는 폐소화기 버리는 곳에 두시면 알아서 처리해주신다고 합니다
소화기의 유효기한은 다양한 정부기관마다 모두 다르게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한국전기안전관리공사에서는 소화기의 유효기한을 일반적으로 5년으로 보고있습니다. 반면에 소방청에 따르면 소화기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10년마다 꼭 교체를 해야한다네요. 소화기의 상태에 따라 수명을 5-10년으로 생각하시고 10년이 넘은 소화기는 반드시 교체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소화기는 유효기간이 따로 있는게 아니고요.
소화기 외부에보면 계량기(?)같이 생긴게 있는데 그부분에 초록색으로 되어있는적정선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정상작동되는 소화기입니다.
부족하다면 소화기판매하는업체쪽에서 문의해서 채워넣을수있어요.
그리고 버리실꺼면 업체쪽에 물어보시면될거 같아요.
분말소화기 유효기간은 제조연월일로부터 10년입니다. 내용연수가 경과한 분말소화기의 경우 성능확인검사 후 1회에 한해 3년 사용기한 연장이 가능 합니다. 또한 소화기의 보관 환경과 상태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소화기는 오랜시간 방치하면 내부 내용물인 분말이 딱딱하게 굳게 되어 버립니다. 유사 시에 제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점검/정비를 주기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점검은 소화기 명판에 표시된 총중량과 실제 중량을 비교하고 본체 용기와 뚜껑, 손잡이 등에 부식이나 변형, 손상이 없는지 또한 호스 균열, 막힘이 있진 않은지 확인해야 합니다.
지시압력계가 부착된 소화기의 경우 지시압력계 지침이 녹색범위의 정상 위치에 있는지를 확인해주셔야 합니다. 정상범위에 있지 않으면 소화기가 정상 자동되지 않으므로 폐기 하셔야 합니다.
소화기 폐기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첫번째는 대형폐기물 신고필증 스티커를 부착하여 버리는 것입니다. 5kg 미만은 3,000원, 5kg 이상 10kg 미만은 7,000원 정도 한다고 하는데, 가격의 경우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두번째는 폐기물 수거 대행업체를 이용하는 것으로 직접 방문하거나 수수료를 주고 방문 수거요청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있습니다. 이외에 자치구별로 주민센터에서 소화기 무상수거를 하는 곳도 있다고 합니다.
분말 소화기 유효기간은 소방시설법 시행령에 따라 제조연월일로부터 10년이에요.
무조건이라기보다 10년이 경과했어도 한국소방산업기술원윽 성능검사를 받아서 합격하면 1회에 한해서 3년 연장 가능해요.
가정용 소화기 등 소화기를 버리는 방법은 관할 시군구에 신고 후 대형폐기물 스티커를 사서 배출해야 해요.
넵 소화기를 잘 살펴보시면 사용연한이라고 날짜가 적혀 있습니다
사용하고 계시는 소화기가 있으시다면 한번 확인해 보세요~^^
만약 못찾으시겠다 하시면 구매처에 문의해 보세요
폐기시에는 인근 소방서에 갖다 드리거나
119안전센터에 전화 하시거나
지역마다 차이가 있을수 있기때문에 관할 동사무소에 전화 해보시는데 가장 정확합니다
안녕하세요.
일반적으로 분말 소화기 유효기간은 소방시설법 시행령에 따라 제조연월로부터 10년입니다.
2017년 소방시설 관련 법규 개정으로 분말소화기 사용 가능한 횟수가 10년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즉, 10년이 지나면 기본적으로 폐기해야합니다.
단,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성능검사를 받아서 합격하게 되면 1회에 한해서 3년 연장이 가능합니다.
폐기하실때는 예전에는 소방서에서 수거하기도 했지만 법개정으로 이제는 기본적으로 받지 않는다고 하네요.
대형폐기물 스티커 구입해서 버리시면 됩니다.
세부품목에 "소화기"로 금액이 별도로 책정이 되어있어요.
가정용은 만약을 위해 가지고 있는것인 만큼 제조 10이 지난건 폐기하시고, 새걸로 하나 구입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제가 알기로는 유효기간이 있는걸로 알고 있어요
10년?지난거는 버리라고 들었거든요
그리고 생활페기물쪽이라서
페기물스티커?사셔갖고 버리셔야 하는걸로 알고있어요
이게 또 무료로 받는곳도 있는데 지역마다 다 틀려갖고
확인을 한번 해보시고 버리시는게 좋아요
가족들 안전을 생각한다면 기한 확인하시고
버릴건 버리고 살건 사고 하시는게 좋아요
소화기에도 유효기간이 있고, 일정시간이 지나면 폐기를
해야합니다. 그리고 폐기절차는 구청에 문의해보시면
관련 절차에 대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가정용 소화기가 주로 A.B.C급 소화기로 분말 소화기가
비치되어 있는데 먼저 압력게이지를 체크해보셔야 하고,
소화기를 거꾸로 들었을 때 스르륵 소리가 나지 않으면
장시간 방치되어서 소화기 내부에 분말소화약제가 굳어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일반적으로 분말 소화기의 유효기간은 제조연월로부터 10년입니다. 단 축압식 소화기의 경우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성능검사를 받아 통과하게 된다면 1회에 한해서 3년 연장이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유효기간이 지난 소화기는 관할 시•군•구에 신고 후 대형폐기물 스티커를 사서 배출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일반적인 가정용 소화기로 쓰이는 분말 소화 유효기간은 제조연월로부터 10년입니다. 하지만 무조건이라기보다는 10년이 지났어도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성능검사를 받아서 합격하게 되면 1회에 한해 3년 연장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보통 많은 가정집들이 10년 넘은 소화기를 성능검사를 해서 유효기간 연장을 하지는 않겠죠? 만약 소화기를 폐기해야겠다고 결정이 나시게 되면 관할 시,군,구에 신고 후 대형폐기물 스티커를 사서 배출해야 합니다. 아파트의 경우는 관리사무소를 통해서 배출을 하게 되면 됩니다. 다만 주거 형태에 따라 처리 방법이 다를 수 있습니다. 대형폐기물로 배출 시 폐기물 스티커의 가격은 6kg 이상의 소화기는 4천원, 6kg 미만은 2천원이라고 합니다. 아파트에 사신다면 관리사무소에 문의를 하는 것이 가장 정확할 것으로 보입니다!
소화기 유통기한은 일반적으로 5년을 본다고 합니다. 그러나 올바른 보관법으로 소화기를 관리한다면 더욱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사용하지 않으시더라도 한달에 한번정도는 뒤집어서 흔들어주시는게 좋습니다.
실제 불이나서 사용해본적이 있는데 너무 오래 방치해서 굳은바람에 제대로 나오지 않은 경험이 있네요.
폐기는방법은 대형폐기물 신고필증 지정판매소에서 신고필증을 구매해 폐소화기에 붙인 뒤 지정된 장소에 배출하면 구청에서 수거해가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2017년부터 법이 개정되어서 '소방시설법시행령' 15조 4항에따라 유통기한 10년입니다. 유통기한이 지나면 폐기하시면 됩니다. 단, 1회에 한해 성능감사를 통과하면 3년 연장해 줍니다.
폐기하실때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4조 2항에 따라 생활폐기물로 분류되어있으니 소방서에 전화하시면 수거해갑니다. 그냥 버리시면 안되요
1년마다 한번씩 점검하시면 되시는데 보통 1~2개월마다 한번 정도 뒤집어서 흔들어 주시면 되세요.
흔들때 모래 흐르는 소리가 나는데 정상이라는 증상입니다.
간혹 10년이 되지 않았는데도 압력게이지가 녹색부분을 벗어나 있을 경우엔 충전하시면 되세요~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하네요
일반 가정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분말 소화기의 유효기간은 10년 입니다. 확인하는 방법은 제도년도 기준 10년 이상이 되었을 경우 소방법에 의거하여 반드시 교체하여야 합니다. 기간이 지나거나 더 이상 사용이 불가능한 소화기의 경우 가압식은 가까운 소방서에 문의하여 갔다주면 수거해주시고 충압식은 일반 폐기물 스티커를 붙여 일반적으로 쓰레기 버리실때 버리면 수거해갑니다.
소화기의 유효기간은 10년입니다.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10년이 지났다면 교체해야 하는데요.
10년이 지난 소화기는 생활폐기물로 분류되므로, 다른 생활폐기물 처리 때와 마찬가지로 가까운 동·면사무소에서 생활폐기물 스티커를 받아 처리하면 됩니다.
연합뉴스를 참고하였습니다.
(출처 : https://www.google.com/amp/s/m.yna.co.kr/amp/view/AKR20181002144400004)
분말소화기의 경우 분말소화기는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15조의4에 따라
10년이 지나면 폐기해야합니다.
그리고 현행법상 소화기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의2 에 따라 생활폐기물로 분류돼
거주 중인 관할 시청이나 구청 등에 신고한 후에
스티커를 부착하여 배출해야 합니다.
추가로 사설 업체에
수수료를 내고 방문 수거를 신청하는 방법이 있고,
지역에따라 주민센터에서 무상으로 수거해 주기도 합니다.
분말소화기는「소방시설법 시행령」제15조의4에 따라 유효기간 10년이 지날 경우 폐기해야 한다.
1. 근처 동사무소에서 대형폐기물 스티커를 발급받습니다. (3,000원 정도)
2. 폐기할 소화기에 스티커 붙인 후 집 앞 혹은 지정된 폐기 장소에 두면 끝.
3. 폐기 장소에 두면 청소대행업체에서 수거해간답니다.
소화기 사용기한 10년입니다!
보통 10년이지나면 새소화기로교체합니다
하지만 관리가잘되는경우 그이상을사용할수있는경우도있고 그전에 교체해야하는경우도있습니다
10년이내라도 소화기를뒤집었을때 소화기내 소화약재가흘러내리는소리가들리지않는다면 굳은것으로 보고 교체해야하며 굳는것을방지하기위해서는 한달에 한번 소화기를 흔들어서 굳는것을 방지해주는게좋습니다!
소화기 유효기간은 소화기 제품에 따라 제조년월이 적혀있는것이 일반적인데, 대부분 제조일로부터
5~10년 사이가 유효기간이라고 적혀있는 소화기가 있고 구체적으로 제조일과 유효기간이 별도로
적혀 있는 소화기가 있습니다. 유효기간이 조금 지난 소화기라도 1년 이내에 성능확인검사를 별도로 받아서 본래의
기능에 문제가 없다고 확인된다면 3년 정도는 연장해서 충분히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보통 유효기간은 10년입니다.
그리고 압력게이지 적정압력이 되는지 점검해주는것이 중요해요 압력이 낮으면 소화액이 제대로 분출되지않습니다.
그리고 반납은 예전은 소방서였는데 지금은 구청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밀폐된공간에서 소화기사용은 질식위험이있으니 유의하셔야합니다. 감사합니다
소방청에 따르면 분말소화기는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10년이 지나면 교체해야 한다.
소화기는 축압식과 가압식으로 분류된다. 축압식은 축압된 힘으로 소화약제를 방출하고 가압식은 본체 용기 내에 별도의 가압 용기가 있어 그 압력으로 소화약제를 내뿜는다.
이 중 가압식은 본체 용기가 부식되면 폭발 우려가 있어 1999년부터 생산이 중단된 상태다. 거의 폐기된 상태지만 오래된 건축물에는 남아있을 수 있는 만큼 만약 아직도 가압식 소화기가 집에 있다면 가까운 소방관서로 가져다주면 된다. 가압식 소화기는 압력계가 없어 축압식 소화기와 쉽게 구분할 수 있다.
축압식 소화기는 안전하긴 하지만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10년마다 교체를 해야 한다.
10년이 지난 소화기는 생활폐기물로 분류되므로, 다른 생활폐기물 처리 때와 마찬가지로 가까운 동·면사무소에서 생활폐기물 스티커를 받아 처리하면 된다.
소화기 유효기간은 제조일로 부터 10년이고 폐기 하셔야 됩니다.
가끔 점검을 해주셔야 되고요.
고무로 된 패킹이 삭거나 손잡이 부분이 결함이 생길수 있기 때문입니다.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았더라도 흔들어봐서 소화기 안에 분말가루가 굳었으면 폐기 해주시는게 좋습니다.
궁금하신게 해결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보통 소화기 유효기간은 제조일로부터 10년입니다~
보증기간은 1년입니다.
주기적으로 월 1회 정도 거꾸로 흔들어주시는 게 좋아요!
분말이 흔들리면서 아주 가는 모래 소리가 나는 것이 정상입니다.
폐소화기는 지역마다 다르지만 소방서 혹은 주민다치센터에서 처리해주기도 합니다. 가까운 주민자치센터 혹은 소방서에 문의해보세요!
분말소화기는「소방시설법 시행령」제15조의4에 따라 유효기간 10년이 지날 경우 폐기해야 한다. 또 폐기할 소화기는「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4조의2에 따라 생활폐기물로 분류돼 관할 시·군·구에 신고 후 배출해야 한다.
그러나, 시·군·구마다 폐소화기 처리방법이 다르다. 생활폐기물 신고필증을 부착 후 배출하거나 폐기물 수거업체에 수수료를 내고 방문수거를 요청하는 등의 방식으로 처리하고 있다도움되셧다면 채택부탁드립니다^^
일반적으로 분말 소화기 유효기간은 소방시설법 시행령에 따라 제조연월로부터 10년이입니다. 투척식의 경우 유효기간이 더 짧습니다. 10년이 지나면 기본적으로 폐기해야하는데, 10년이 경과했어도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성능검사를 받아서 합격하게 되면 1회에 한해서 3년 연장이 가능합니다.
유효기간이 지난 소화기의 경우 생활폐기물로 분류되어 있기 때문에 관할 시, 군, 구청에 신고 후 배출해야 합니다. 지역마다 차이가 있는데 신고 필증을 부착 후 배출하거나 폐기물 수거업체에 연락하여 수수료를 내고 방문 수거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소화기를 보시면 처리방법도 표시되어 있을겁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