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윗치폼으로 물건 판매 후 세금 신고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2023년에 윗치폼으로 물건을 1회 판매하였고 2000만원(순수익 약 700만원) 정도 수익을 얻었습니다.

슬림폼이라 제 계좌로 바로 돈을 받았기 때문에 윗치폼내에는 따로 수익이 잡히지 않았고,

그래서 5월에 직접 세금 신고를 해야했다고 하는데 뒤늦게 알아서 신고를 하지 못했습니다...

안하면 어떻게 되나요..?

지금이라도 하려면 기타소득으로 신청하면 될까요?

혹시 추가로 2차 판매를 하게 된다면 이번년도 수익은 내년에 신고하면 되는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무적으로 보자면 이번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에 별도로 내역이 없다면 신고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만약, 해당 내역이 있다면 기한후신고를 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이니 확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올해에 판매내역이 발생한다면 내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할 수도 있고, 이 또한 안내문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