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작년부터 신발 중개업체에서 신발을 사서 되파는 형식으로 리셀을 했었습니다 .
1년에 판 가격만 (순이익 x) 1200만원이 조금 넘었던 것 같구 제가 리셀 했을 당시에는 수수료가 없었습니다.
소득세를 뒤늦게 알았구 현재는 신고하기가 어려운 상태입니다.. 사업자를 내지 않구 1년에 1200만원 이상을 판매하면 국세청에 소득세를 무조권 납부 해야 되는 지 궁급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타 소득이 없다고 가정할 경우, 신발을 매입한 경비를 반영한다면 납부해야할 종합소득세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계속해서 리셀 사업을 하실 것이라면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