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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임유얼마더
아임유얼마더22.12.26

퍼블리시티권과 관련해 또 하나 궁금한 게 있습니다. 퍼블리시티권과 초상권은 다른 개념인가요?

퍼블리시티권에 대해 찾아보다 또 한 가지 궁금점이 생겼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초상권과 퍼블리시티권은 같은 개념인건가요? 아님 퍼블리시티권이 상위 개념이라 이해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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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퍼블리시티권은 특정인의 이름·얼굴·이미지 등 경제적인 이익 혹은 가치에 대한 상업적 가치에 중점을 둔다는 점에서 인격권의 일종으로 볼 수 있는 초상권과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퍼블리시티권이란, 특정인의 이름·얼굴·이미지 등의 경제적인 이익 혹은 가치를 상업적으로 사용 또는 통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 자신의 초상에 관한 권리를 방어하는 개념인 초상권과 달리 자신의 가치를 매도하고 계량화하는 등의 적극적인 권리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퍼블리시티권이란, 특정인의 이름·얼굴·이미지 등의 경제적인 이익 혹은 가치를 상업적으로 사용 또는 통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초상권과 유사하나 초상권은 인격권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며 퍼블리시티권은 이러한 얼굴 이미지 등의 경제적 가치, 활용 권리 등을 말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초상권은 유명인의 얼굴 신체등을 허락없이 이용하는 경우 침해행위를 구성하는 인격권에 가깝다면 퍼블리시티권은 유명인의 얼굴 신체 이름등을 재산적으로 이용가능한 재산권적 의미로 판례를 통해 인정되어 오다가 현재 민법에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