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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임유얼마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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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블리시티권과 관련해 또 하나 궁금한 게 있습니다. 퍼블리시티권과 초상권은 다른 개념인가요?

퍼블리시티권에 대해 찾아보다 또 한 가지 궁금점이 생겼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초상권과 퍼블리시티권은 같은 개념인건가요? 아님 퍼블리시티권이 상위 개념이라 이해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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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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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진우 변호사
    김진우 변호사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퍼블리시티권은 특정인의 이름·얼굴·이미지 등 경제적인 이익 혹은 가치에 대한 상업적 가치에 중점을 둔다는 점에서 인격권의 일종으로 볼 수 있는 초상권과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퍼블리시티권이란, 특정인의 이름·얼굴·이미지 등의 경제적인 이익 혹은 가치를 상업적으로 사용 또는 통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 자신의 초상에 관한 권리를 방어하는 개념인 초상권과 달리 자신의 가치를 매도하고 계량화하는 등의 적극적인 권리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퍼블리시티권이란, 특정인의 이름·얼굴·이미지 등의 경제적인 이익 혹은 가치를 상업적으로 사용 또는 통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초상권과 유사하나 초상권은 인격권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며 퍼블리시티권은 이러한 얼굴 이미지 등의 경제적 가치, 활용 권리 등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