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퍼블리시티권이란, 특정인의 이름·얼굴·이미지 등의 경제적인 이익 혹은 가치를 상업적으로 사용 또는 통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 자신의 초상에 관한 권리를 방어하는 개념인 초상권과 달리 자신의 가치를 매도하고 계량화하는 등의 적극적인 권리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