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집매매시 자매간의 차용증 작성 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몇년전 언니명의로 전세를 구했으며
저(친동생) 또한 2천만 원을 보탰습니다(차용증 작성 안함)
같이 살고있으며 매달 월세를 언니에게 냈습니다.
이번에 언니가 언니명의로 집을 구매하게되었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집 구매 비용에 8천만원을 보탤꺼고
매달 월세를 주고 같이 살겁니다.
전세 구할때 보탠 2천만 원은 안 돌려 받고 집 매매 자금에 보탤겁니다
1.이럴 경우 차용증 써야하나요?
2.8천만 원에 대한 금액만쓰고 무이자로 가능하니 이자내용은 0%하면 되는건가요?
3.상환기간을 저(동생) 독립시 일시납으로 받는다(?)라는 내용으로 기재해도 될까요?
4.찾아보니 무이자로 빌려도 매달 원금 상환을 해야 증여로 안본다고 하는데 제가 집 구매비용 일부 보태고 월세도 낼예정입니다. 저 언니집에서 독립? 집나올때 일시납으로 받아도 나중에 세무조사 받을때 불이익 생길까요?
5.또한 차용증외에 다른 필요 서류가 있을까요?
답변부탁드리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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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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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실무적으로 문제가 생길 일은 없겠지만 차용증은 작성하고 돈을 빌려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2. 네 맞습니다.
3. 대략적은 연도까지는 기재해주시는 것이 좋고 매월 일정금액(예 :10만원)은 꾸준히 상환받는 것이 좋습니다.
4. 세무조사 대상도 아닐 것으로 보여지나, 매월 상환받는 것이 적절합니다.
5. 차용증만 잘 작성하셔서 보관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