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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메추라기243
귀여운메추라기24324.03.01

집매매시 자매간의 차용증 작성 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몇년전 언니명의로 전세를 구했으며
저(친동생) 또한 2천만 원을 보탰습니다(차용증 작성 안함)
같이 살고있으며 매달 월세를 언니에게 냈습니다.

이번에 언니가 언니명의로 집을 구매하게되었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집 구매 비용에 8천만원을 보탤꺼고
매달 월세를 주고 같이 살겁니다.

전세 구할때 보탠 2천만 원은 안 돌려 받고 집 매매 자금에 보탤겁니다

1.이럴 경우 차용증 써야하나요?


2.8천만 원에 대한 금액만쓰고 무이자로 가능하니 이자내용은 0%하면 되는건가요?


3.상환기간을 저(동생) 독립시 일시납으로 받는다(?)라는 내용으로 기재해도 될까요?

4.찾아보니 무이자로 빌려도 매달 원금 상환을 해야 증여로 안본다고 하는데 제가 집 구매비용 일부 보태고 월세도 낼예정입니다. 저 언니집에서 독립? 집나올때 일시납으로 받아도 나중에 세무조사 받을때 불이익 생길까요?


5.또한 차용증외에 다른 필요 서류가 있을까요?

답변부탁드리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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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실무적으로 문제가 생길 일은 없겠지만 차용증은 작성하고 돈을 빌려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2. 네 맞습니다.

    3. 대략적은 연도까지는 기재해주시는 것이 좋고 매월 일정금액(예 :10만원)은 꾸준히 상환받는 것이 좋습니다.

    4. 세무조사 대상도 아닐 것으로 보여지나, 매월 상환받는 것이 적절합니다.

    5. 차용증만 잘 작성하셔서 보관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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