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유턴이 안되는곳에서 불법유턴을 한다면?

좌회전만 가능한 도로에서 불법으로 유턴을하는 자동차를 신고하는방법은 뭐가있을까요?

동영상 촬영이 필요한가요?

아니면 사진만으로 가능한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동영상을 첨부하여 불법유턴을 하는 것을 신고하시면 됩니다. 사진으로만 첨부하시기 위해서는 영상처럼 이동하는장면을 연속촬영하여 첨부하여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안녕하세요

    좌회전만 가능한 차로에 불법유턴 차량은 위반 차량이니 사진 이나 차량내 블랙 박스 동영상을 이용해 경찰서 민원실이나 휴대폰 국민신문고에 신고 하시면 결과가 문자로 옵니다.

  • 사진만으로는 좀 힘들기는 합니다 핮디만 정확히 위반하는 그당시를 포착하시고 번호판이 나오도록 촬영하신다면 신고가 가능합니다

  • 좌회전가능한 도로에서 불법으로유턴을 할경우 동영상같은 경우를

    제출하면 아마 중앙선 침법으로 과태료가 부과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진같은 경우는 연속으로 촬영된 사진 여러장이 필요할것 같습니다

    뉴턴이라는걸 증명해야 하니까요

  • 만약에 유턴이 안되는 곳에서 유턴하는 차량은 번호판이 보이게 동영상이나 사진을 촬영하여 경찰서 민원실에 신고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