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운행중 불법유턴했을때 벌금및 과태료는?
안녕하세요! 차량 운행중에 유턴을 해야하는데 유턴해야하는구간이 아닌곳에서 유턴을 하게됐을시 적발되면 벌점이나 과태료가 얼마나 부과되는지 이것도 신호위반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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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유턴하는 구간이 아닌 장소에서 유턴할 경우 중앙선 침범에 해당합니다.
단속 방법에 따라 과태료나 범칙금이 부과 됩니다.
무인 단속 카메라로 단속될 경우 운전자를 특정할수 없기 때문에 차량 소유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되며 승용차 기준 9만원이며 운전자를 특정할수 없기 때문에 벌점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경찰에 직접 단속된 경우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원과 벌점 30점이 부과 됩니다.
승합차 기준 7만원과 30점
만약 유턴 가능한 차선에서 신호위반(유턴 신호가 아닐때 유턴한 경우)의 경우 승용차의 경우 신호위반의 범칙금 6만원과 벌점 15점이 부과 됩니다.
승합차 기준 7만원과 15점.
위 두 처이는 법령위반 사항이 다르기 때문이며 앞의 경우 중앙선 침범, 뒤 사례의 경우 신호위반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불법 유턴은 중앙선 침범으로 나오기때문에 벌금 6만원에 벌점 30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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