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경제&금융 분야, 재무설계 분야, 인문&예술(한국사) 분야 전문가 테스티아입니다.
* 연금저축 = 연금저축펀드와 보험으로 나뉘며, 연말정산 or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세액공제가 되는 대신 추후 연금소득세를 연금 수령시 과세하는 형태의 연금입니다. (* 세제 적격연금) 즉, 연금펀드는 '연금저축펀드'로써, 연금저축의 한 종류입니다.
연금보험 = 연금저축(펀드, 보험)과 다르게 연말정산 or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세액공제가 되지 않는 대신 추후 연금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요건 충족 시) 형태의 연금입니다. (* 세제 비적격연금) 연금저축과 다르게 '펀드'가 없는 것이 특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