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용진 보험전문가입니다.
연금보험은 납입한 보험료 + 납입기간동안 발생한 이자를 비과세로 연금으로 수령하는 보험입니다.
연금저축보험은 최대 월 50만원까지 납입이 가능하며
연말정산을 하는 근로자라면 매 년 세액공제를 최대 99만원 까지 돌려주는 세액공제를 위한 보험입니다.
물론 매 월 납입하는 보험료도 추가로 연금으로 수령이 가능합니다만,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지는 보험이기에 연금 수령시 이자소득세를 부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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