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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부른텐렉148
배부른텐렉14823.07.14

연금저축보험과 연금보험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보험사에서 판매하는 상품에 연금저축보험과 연금보험이 있는데요. 이 두 상품은 다른건가요. 다른 상품이라면 어떤 차이가 있고 어떤 상품이 더 유리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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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연금저축은 연 6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는 연금상품으로 연금 수령시 반드시 연금으로 수령해야 하며 봉급생활자.사업소득자에게 유리합니다.

    연금보험은 10년이상 유지시 비과세혜택이 있으며 일시금 수령도 가능합니다.


    연금저축은 55세부터 연금개시할 수 있고 연금보험은 45세부터 개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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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저축보험과 연금보험은 둘 다 연금으로 받을수 있으나

    저축보험은 10년유지 시 이자소득세를 안떼고 받습니다

    연금보험은 연금소득세 5.5프로씩 떼면서 받습니다

    다만 연금보험은 연간 400만원한도 연말정산에 세제혜택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저축보험으로 비과세를 추천합니다

    앞으로 금투세가 많아질거라 보기 때문입니다 소득에 대한 여러가지 세금이 증가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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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연금저축보험은 보험료를 납입할 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연금을 수령할 때 연금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연금보험은 보험료를 납입할 때 소득공제가 가능하고, 10년이상 유지시 보험차익에 대해 비과세입니다.

    어떤 상품이 더 유리한지는 개인의 상황과 목적에 따라 다릅니다.

    당장의 세액 공제를 받는게 좋을지,

    나중에 비과세가 좋을지 이 부분만 고려 하면 쉽게 결정 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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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연금저축 보험은 보험료를 납입하면서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는 세제적격상품입니다.

    연금보험은 납입 기간이 지나면 나중에 이자소득세 면제를 받을 수 있는 비과세상품입니다.

    자신한테 유리한것으로 고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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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용진 보험전문가입니다.

    연금보험은 납입한 보험료 + 납입기간동안 발생한 이자를 비과세로 연금으로 수령하는 보험입니다.

    연금저축보험은 최대 월 50만원까지 납입이 가능하며

    연말정산을 하는 근로자라면 매 년 세액공제를 최대 99만원 까지 돌려주는 세액공제를 위한 보험입니다.

    물론 매 월 납입하는 보험료도 추가로 연금으로 수령이 가능합니다만,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지는 보험이기에 연금 수령시 이자소득세를 부과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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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금저축보험과 연금보험은 둘 다 노후에 필요한 자금을 축적하기 위한 보험 상품입니다. 그러나 두 가지 상품은 목적과 구조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1. 연금저축보험: 연금저축보험은 일반적으로 개인이 자신의 노후 기간 동안 추가적인 연금 소득을 확보하기 위해 가입하는 보험입니다. 이 보험은 개인이 일정한 기간 동안 보험료를 납입하고, 노후에 연금 형태로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연금저축보험은 일종의 저축과 보험을 결합한 형태로, 일반적으로 노후에 일정한 현금 흐름이 필요한 경우에 많이 사용됩니다.

    2. 연금보험: 연금보험은 노후에 일정한 기간 동안 보험료를 납입하여 보험금을 축적한 후, 정해진 기간에 연금 형태로 수령할 수 있는 보험입니다. 주로 기업이나 공공기관에서 직원의 연금 혜택으로 제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금보험은 퇴직 후에 일정한 수입을 보장받을 수 있는 형태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연금저축보험은 개인이 추가적인 연금 소득을 확보하기 위해 가입하는 보험으로 저축과 보험을 결합한 형태이고, 연금보험은 퇴직 후에 일정한 수입을 보장받을 수 있는 형태의 보험입니다. 두 가지 보험 상품은 개인의 노후 자금 계획과 목표에 따라 선택되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험사나 금융 전문가와 상담하여 필요에 맞는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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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안금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연금 저축 보험은 근로자 소득 공제가 되는 상품 입니다.

    600만원까지 소득 공제가 되므로 근로자들에겐 매우 유용 합니다.

    연금 보험은 근로자 소득 공제는 되지 않지만; 연금 수령시 세금이 없습니다. 소득 공제 상품인 연금 저축은 연금 수령시 세금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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