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보험과 연금보험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보험사에서 판매하는 상품에 연금저축보험과 연금보험이 있는데요. 이 두 상품은 다른건가요. 다른 상품이라면 어떤 차이가 있고 어떤 상품이 더 유리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연금저축은 연 6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는 연금상품으로 연금 수령시 반드시 연금으로 수령해야 하며 봉급생활자.사업소득자에게 유리합니다.
연금보험은 10년이상 유지시 비과세혜택이 있으며 일시금 수령도 가능합니다.
연금저축은 55세부터 연금개시할 수 있고 연금보험은 45세부터 개시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저축보험과 연금보험은 둘 다 연금으로 받을수 있으나
저축보험은 10년유지 시 이자소득세를 안떼고 받습니다
연금보험은 연금소득세 5.5프로씩 떼면서 받습니다
다만 연금보험은 연간 400만원한도 연말정산에 세제혜택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저축보험으로 비과세를 추천합니다
앞으로 금투세가 많아질거라 보기 때문입니다 소득에 대한 여러가지 세금이 증가할겁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연금저축보험은 보험료를 납입할 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연금을 수령할 때 연금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연금보험은 보험료를 납입할 때 소득공제가 가능하고, 10년이상 유지시 보험차익에 대해 비과세입니다.
어떤 상품이 더 유리한지는 개인의 상황과 목적에 따라 다릅니다.
당장의 세액 공제를 받는게 좋을지,
나중에 비과세가 좋을지 이 부분만 고려 하면 쉽게 결정 할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연금저축 보험은 보험료를 납입하면서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는 세제적격상품입니다.
연금보험은 납입 기간이 지나면 나중에 이자소득세 면제를 받을 수 있는 비과세상품입니다.
자신한테 유리한것으로 고르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용진 보험전문가입니다.
연금보험은 납입한 보험료 + 납입기간동안 발생한 이자를 비과세로 연금으로 수령하는 보험입니다.
연금저축보험은 최대 월 50만원까지 납입이 가능하며
연말정산을 하는 근로자라면 매 년 세액공제를 최대 99만원 까지 돌려주는 세액공제를 위한 보험입니다.
물론 매 월 납입하는 보험료도 추가로 연금으로 수령이 가능합니다만,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지는 보험이기에 연금 수령시 이자소득세를 부과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금저축보험과 연금보험은 둘 다 노후에 필요한 자금을 축적하기 위한 보험 상품입니다. 그러나 두 가지 상품은 목적과 구조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연금저축보험: 연금저축보험은 일반적으로 개인이 자신의 노후 기간 동안 추가적인 연금 소득을 확보하기 위해 가입하는 보험입니다. 이 보험은 개인이 일정한 기간 동안 보험료를 납입하고, 노후에 연금 형태로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연금저축보험은 일종의 저축과 보험을 결합한 형태로, 일반적으로 노후에 일정한 현금 흐름이 필요한 경우에 많이 사용됩니다.
연금보험: 연금보험은 노후에 일정한 기간 동안 보험료를 납입하여 보험금을 축적한 후, 정해진 기간에 연금 형태로 수령할 수 있는 보험입니다. 주로 기업이나 공공기관에서 직원의 연금 혜택으로 제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금보험은 퇴직 후에 일정한 수입을 보장받을 수 있는 형태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연금저축보험은 개인이 추가적인 연금 소득을 확보하기 위해 가입하는 보험으로 저축과 보험을 결합한 형태이고, 연금보험은 퇴직 후에 일정한 수입을 보장받을 수 있는 형태의 보험입니다. 두 가지 보험 상품은 개인의 노후 자금 계획과 목표에 따라 선택되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험사나 금융 전문가와 상담하여 필요에 맞는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안금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연금 저축 보험은 근로자 소득 공제가 되는 상품 입니다.
600만원까지 소득 공제가 되므로 근로자들에겐 매우 유용 합니다.
연금 보험은 근로자 소득 공제는 되지 않지만; 연금 수령시 세금이 없습니다. 소득 공제 상품인 연금 저축은 연금 수령시 세금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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