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아는 선에서 이야기를 풀이해 보자면 타인의 물건에 손을 대는 것은 절도 행위로 적발 시 학생부로 넘어갑니다. 또한 미성년자 촉법소년인 경우가 많기에 형사처벌로 넘어가지는 않지만, 보호 처분이 내려지고 부모님께 통보되며 학교 징계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때 학교 징계는 생활지도 교육, 교내 봉사 활동, 사회봉사가 있습니다. 여기서 심하면 소년원 처분이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초범이고 반성의 여지가 있으며 합의가 될 경우는 가볍게 끝날 가능성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