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심은술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상속의 순위는 피상속인(亡者, 상속을 해주는 사람)의 직계비속,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며,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이 선순위이고 동친 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되며, 민법에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즉, 보험 가입시 피보험자(보험계약의 보장을 받는 대상)가 사망시 사망보험금이 상속되는 대상을 지정하지 않으면 위의 법정상속인 순서대로 보험금이 상속되며, 지정하게 되면 지정된 상속인이 보험금을 상속받게 됩니다.
사망보험금이 큰 규모라면, 법정상속인으로 지정되어 있을 경우 상속순위에 따라 우선순위를 가진 사람이 받겠지만, 동일한 우선순위를 가진 사람이 여러명이라면 분쟁의 상황도 발생하게 되겠죠.
따라서 가급적이면 가족으로 지정하여 가입하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