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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2.13

보험 가입할 때 상속자에 대한 궁금한 사항이 있어요

보험을 가입하게 되면 상속자를 지정하게 되잖아요 법정 상속인과 지정 상속자는 차이점이 있나요 차이점이 있다면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알려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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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5개의 답변이 있어요!
  • 단정한토끼241
    단정한토끼24123.12.14

    안녕하세요. 심은술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상속의 순위는 피상속인(亡者, 상속을 해주는 사람)의 직계비속,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며,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이 선순위이고 동친 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되며, 민법에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즉, 보험 가입시 피보험자(보험계약의 보장을 받는 대상)가 사망시 사망보험금이 상속되는 대상을 지정하지 않으면 위의 법정상속인 순서대로 보험금이 상속되며, 지정하게 되면 지정된 상속인이 보험금을 상속받게 됩니다.

    사망보험금이 큰 규모라면, 법정상속인으로 지정되어 있을 경우 상속순위에 따라 우선순위를 가진 사람이 받겠지만, 동일한 우선순위를 가진 사람이 여러명이라면 분쟁의 상황도 발생하게 되겠죠.

    따라서 가급적이면 가족으로 지정하여 가입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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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사망시 수익자 미지정의 경우(법정상속인) 사망보험금이 상속자에 대한 상속지분대로 나뉘어집니다.

    수익자를 특정인으로 지정할 경우 해당 수익자에게 사망보험금이 모두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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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창조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 가입을 하실 때 따로 상속인을 지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가입자가 상속인을 지정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법정 상속인에게 추후 보험금이 상속되기 때문입니다.

    법정 상속인은 우선순위가 있는데,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 방계혈족

    위와 같은 순서로 상속이 진행되며, 만약 위와 같은 우선순위가 아닌 다른 분에게 상속을 원하신다면 상속인을 지정해주시는게 좋습니다.

    제 답변이 질문자님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면 보람이 있을 것 같습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이나 더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상담예약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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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법정 상속인은 민법에 따라 상속순위와 상속분이 결정되며,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럿인 경우에는 균등하게 상속합니다.

    지정 상속자는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서에 명시한 수익자로, 보험금을 전부 또는 일부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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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상속인을 지정하게 되면 지정인에게 보험금이 지급 되고,

    지정 하지 않게 되면 법정상속인에게 지급 됩니다.

    법정상속인 순위는 자녀, 손주, 부모, 조부모

    배우자는 2순위 까지 공동상속으로

    순위에 따라 지급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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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지정 상속자는 그 사람이 온전히 보험금을 다 지급 받지만

    상속자 설정을 안해서 법정상속인으로 간다면 해당되는 사람들 분할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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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선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지정상속자일 경우 지정한 분에게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법정 상속인일 경우 법적으로 1순위인 분이 상속을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지정상속인을 자녀 1로 했을경우 자녀 1에게 전부 다 지급됩니다.

    법정상속인으로 했을 경우 자녀1 자녀2 에게 반반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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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사망시 보험수익자에 대한 문제로 누군가 일인 으로 지정을 한다면 지정된분이 보험금을 받게되는 것이고 .누군가를 특정하여 지정하지 않는다면 이때는 법정상속인이 공동으로 보험금을 수령하게 되는 거십니다.

    즉 사망보험금에 대해 배우자로 지정할 경우에는 배우자가 모두 받게 되고 지정하지 않는다면 배우자 자녀가 공동상속인으로 지분에 따라 공동으로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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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상속자 지정을 할경우는 사망시에 지정된 상속인에게 보험금 지급이 되며 법점상속인으로 할때는 배우자와 법적으로 상속이 되는자에게 지급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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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미숙 보험전문가입니다.법정상속인은 지정하지 않아도 사망당시 서류상의 법정상속인에게 지급됩니다

    미리지정해두면 그 당사자에게만 지급되고 언제든 계약자가 원할때 변경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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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유솜 보험전문가입니다.

    법적 상속인은 사람이 사망한 후 그 사람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 법적 지위를 가진 사람을 말합니다.


    지정상속인은 사람이 사망한 후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 법적 지위를 가진 사람 중, 사망자가 사전에 지정한 상속인을 말합니다. 즉, 사람이 사망 전에 유언이나 유효한 상속계약 등을 통해 특정한 사람을 상속인으로 지정한 경우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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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지정을 하게 되면 지정 수익자가 다 가져가게 되며 법정 상속인인 경우 민법에 따른 상속 순위에 따라 1순위권자들이

    나눠가지게 됩니다.

    따라서 누군가에게 단독으로 보험금이 지급되게 하려면 지정 수익자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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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임승민 보험전문가입니다.

    상속인을 지정하지 않고 법정상속인으로하면 피보험자사망시 모든상속인에게

    사망보험금이 쪼게어 나누어져 지급됩니다.

    상속인 지정이되면 그 상속인에게만

    보험금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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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원복 보험전문가입니다. 당연히 차이가 있습니다. 법은 별도의 유언(지정)이 없으면 상속의 우선순위에 따라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따라서 보험수익을 법적 상속순위에 따르지 않고 상속하고 싶으시다면 상속인을 별도로 지정하시면 되고, 그렇지 않다면 법적 순위에 맡기시면 됩니다. 법적상속순위는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 방계혈족 순입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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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법정상속자는 법적으로 상속지분이 있는 가족들이고 지정상속자는 말그대로 지정한사람만 상속자가되는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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