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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8.04

보험 상속자의 법정 지분은? 중도에 다른 사람으로 지정 가능한가요?

보험 계약시 별도의 지정을 하지 않으면 법정 상속자가 받는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1. 법정 상속자의 법저 지분은 어떻게 되는가요?

2. 계약시 별도 지정하지 않은 경우 중간에 다른 사람으로 지정 가능한가요?

3. 법정 상속자를 가족이 아니어도 지정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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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효상 보험전문가blue-check
    문효상 보험전문가22.08.04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1. 1순위자 배우자, 직계비속(자녀,손자)

    2순위자 배우자, 직계존속(부모,조부모).

    3순위자 형제,자매

    배우자와 직계비속은 50프로씩. 없을시 직계존속, 형제자매는 1/n 입니다.

    2. 중간에 법정상속인을 수익자 지정으로 바꿀수 있습니다.

    3. 가능합니다. 수익자 지정 서류만 작성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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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1. 법정 상속자의 법저 지분은 어떻게 되는가요? 우선순위는 배우자가 갖습니다. 다음은 부모

    1순위 배우자(1.5지분), 자녀(1지분)

    2순위 직계존속(부모)

    3순위 사망자의 형제들

    2. 계약시 별도 지정하지 않은 경우 중간에 다른 사람으로 지정 가능한가요?

    사망시 수익자 변경가능합니다.

    3. 법정 상속자를 가족이 아니어도 지정 가능한가요?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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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1. 법정 상속자의 법저 지분은 어떻게 되는가요?

    -> 사망은 지정할 수 있고 지정안했다면 법정상속인 100%고요. 중간에라도 지정하면 지정인이 100%입니다.

    2. 계약시 별도 지정하지 않은 경우 중간에 다른 사람으로 지정 가능한가요?

    -> 네. 가능합니다. 계약자와 다른사람의 신분증, 가족이라면 가족관계증명서, 다른사람이라면 인감증명서를 가지고

    보험사가 방문하시면 되세요. 음성으론 안됩니다.

    3. 법정 상속자를 가족이 아니어도 지정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계약자와 지정받을사람 신분증, 인감증명서와 함께 두분이서 같이 지점에

    방문하시면 바꿀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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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상속 순위와 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직계비속 (배우자,자녀) 1.5:1

    2.직계존속 1/n

    3.형제자매 1/n

    4.4촌이내의 방계혈족 1/n

    2. 계약시 미지정일 경우, 기본적으로 법정상속인으로 지정되며, 보험금 사유 발생 전까지 계약자 요청에 따라 수익자변경(지정)이 가능합니다

    3. 2010.4월 표준약관 개정 이후 제 3자로도 수익자변경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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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법정상속인은 민법의 상속순위에 따라 지급됩니다.

    1. 직계비속

    2. 직계존속

    (망인 기준 배우주가 있다면 배우자는 1,2순위와 공동 상속 및 0.5할 가산하여 받습니다.)

    3. 형제자매

    4. 4촌 이내 방계혈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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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 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 민법상 상속 순위에 따라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경우 배우자 1.5 : 자녀 1명당 1 의 비율로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가족이 아닌 다른 사람을 수익자로 별도 지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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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1. 법정 상속자의 법저 지분은 어떻게 되는가요?

    : 민법상 상속지분에 따라 지급이 됩니다.

    1순위는 배우자와 자녀가 되며, 배우자는 1.5 자녀는 각각 1의 지분으로 상속됩니다.

    자녀가 없다면, 배우자와 부모가 되며 지분은 배우자는 1.5 부모는 각각 1의 지분으로 상속됩니다.

    배우자, 부모, 자녀가 없다면 형제가 각각 1의 지분으로 상속됩니다.

    2. 계약시 별도 지정하지 않은 경우 중간에 다른 사람으로 지정 가능한가요?

    : 네 가능합니다.

    3. 법정 상속자를 가족이 아니어도 지정 가능한가요?

    : 이는 법정 상속자라고 하지 아니며 보험수익자를 지정하는 것으로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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