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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각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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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P 퇴직연금 수령시 건강보험 영향을 주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건강보험 피부양자 상태에서

개인이 불입한 IRP 퇴직연금 및

퇴직금을 재원으로한 퇴직연금등을

연금으로 수령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에 영향을

주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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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공적연금인 공무원연금, 국민연금,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군인연금 등을 수령하는 경우 국민건강보험료 산정에 포함되는

    것이지만, 사적연금은 세제적격연금저축(신탁 및 보험 포함) 및

    개인형퇴직연금(IRP)은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금소득 등을 포함한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한다면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박탈이 되고 지역가입자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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