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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틱한발발이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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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조세도 세금처럼 체납하면 연체료가 붙나요?

영화부담금, 환경개선부담금, 공항 출국 납부금 등은 부담금으로 세금은 아니고 준조세라고 하던데요.

그런데, 이런 준조세를 납부하지 않거나 체납하면 연체료가 가산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다만, 해당 부담금은 질문자님이 납부하는 금액에 모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피할 방법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