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준조세도 세금처럼 체납하면 연체료가 붙나요?
영화부담금, 환경개선부담금, 공항 출국 납부금 등은 부담금으로 세금은 아니고 준조세라고 하던데요.
그런데, 이런 준조세를 납부하지 않거나 체납하면 연체료가 가산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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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다만, 해당 부담금은 질문자님이 납부하는 금액에 모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피할 방법은 없습니다.
영화부담금, 환경개선부담금, 공항 출국 납부금 등은 부담금으로 세금은 아니고 준조세라고 하던데요.
그런데, 이런 준조세를 납부하지 않거나 체납하면 연체료가 가산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다만, 해당 부담금은 질문자님이 납부하는 금액에 모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피할 방법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