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때 납부하여야 할 세금을 제때 납부하지 않았을 때에는 연체료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세금을 연체했을때 발생되는 연체료는 어떤 식으로 부과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세목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일반적인 경우의 납부지연가산세는 납부지연일수 * 납부할 세금 * 0.022% 로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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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루에 2/10000 씩 납부지연가산세를 내셔야 합니다
추후 고지를 받고 내지 않으시면 가산금도 추가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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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법정신고기한 이내 신고하고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매일 납부할 세액의 0.022% 납부지연가산세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세금을 연체하게 되면 납부지연 가산세가 발생하게 되고 납부지연가산세는
미납세액에 하루 2.2/10,000의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 또는 법인이 세법상의 세금 신고 납부기한 또는 납세고지서상의 납부기한
까지 세금을 납부하지 못한 경우 납부지연가산세 등이 1일 0.022%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납부지연가산세는 납부기한 경과후 3%, 납부기한 1개월 경과시부터 0.022%의
납부지연가산세가 최대 60회에 걸쳐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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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인 세금은 무신고가산세(미납세액의 20%)와 납부지연가산세(미납세액 x 미납일수 x 0.022%)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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