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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에서 내려온 딱다구리
산에서 내려온 딱다구리24.04.19

세금이 연체되었을 때는 세금에 대한 연체금이 어떻게 발생하나요?

제때 납부하여야 할 세금을 제때 납부하지 않았을 때에는 연체료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세금을 연체했을때 발생되는 연체료는 어떤 식으로 부과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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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세목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일반적인 경우의 납부지연가산세는 납부지연일수 * 납부할 세금 * 0.022% 로 계산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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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루에 2/10000 씩 납부지연가산세를 내셔야 합니다

    추후 고지를 받고 내지 않으시면 가산금도 추가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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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법정신고기한 이내 신고하고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매일 납부할 세액의 0.022% 납부지연가산세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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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세금을 연체하게 되면 납부지연 가산세가 발생하게 되고 납부지연가산세는

    미납세액에 하루 2.2/10,000의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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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 또는 법인이 세법상의 세금 신고 납부기한 또는 납세고지서상의 납부기한

    까지 세금을 납부하지 못한 경우 납부지연가산세 등이 1일 0.022%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납부지연가산세는 납부기한 경과후 3%, 납부기한 1개월 경과시부터 0.022%의

    납부지연가산세가 최대 60회에 걸쳐 부과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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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인 세금은 무신고가산세(미납세액의 20%)와 납부지연가산세(미납세액 x 미납일수 x 0.022%)가 부과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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