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심은채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양육수당에 관련해서, 2022년 개정된 사항에 관련해 자사하게 나와 있는 글을 올려드리니 참고하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아이들이라면 당연한 권리를 누릴수 있도록 아동에게 매달 10만원씩 현금으로 지원해주는 복지제도이다. 금액은 아동 1인당 10만원씩 매월 25일에 지급되며 21년 12월 25일은 토요일이니 24일 새벽에 지급된다.
지급대상은 올해 개정되어 발표된 사안으로 21년 기준 만 7세 미만에서, 22년 만 8세 미만으로 확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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