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육아

기타 육아상담

고혹적인게논220
고혹적인게논220

22년 2월생이 받을 수 있는 수당이궁금해요

22년 2월생 아기 가정보육중입니다.

현재 부모급여와 아동수당을 받고 있는데요.

작년까진 아동수당 10 부모급여 35 총 45를 받다가, 올해부터 부모급여 50이 들어와 아동수당10포함 총 60을 받았습니다. 혹시 제가 놓치고 있는 수당이 있는지 현재 받고 있는 수당이 최대치인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황정순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0세,1세(2022.1.1이후 출생자)영아의 양육자는 소득에 상관없이 부모급여를 지원 받을수 있습니다..

      0세는 100만원

      1세(2022.1.1이후 출생자)는 50만원을 지원 받습니다.

      부모급여와 가정양육수당은 중복지급이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