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비에서 3.3%의 세금을 떼가는 이유가 뭔가요?
이번에 처음 아르바이트를 해서 월급을 받았는데 시급 계산한 것보다 적어서 사장님께 물어보니 3.3%는 세금이라 떼고 주셨다고 하더라구요.
이세금은 무조건 떼야하는건가요? 언니는 몇 번 아는 지인 카페에 주말에 도와주러 갔을 때 시급에 딱맞게 전액 받은걸로 알고 있는데 금액에 따라 세금을 떼는 비율이 달라지거나 하는건가요?
알바 세금에 관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해주신 경우, 세법상 인적용역 사업소득으로 신고를 해야되기 때문입니다.
사업소득자에 해당되니 다음년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환급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무조건 떼야합니다. 다만 질문자 또한 일용직 근로자로 보아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아래에서 상술하겠습니다
우선 3.3%로 원천징수한 것은 사업소득으로서 프리랜서(자유직업소득자)의 지위에서 받은 소득이기에 그렇습니다. 이 원천징수의무는 사업자의 의무이므로 임의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미납한 세액과 가산세를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언니가 시급에 맞게 전액지급받은 것은 일용직근로소득으로 취급받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세법상 일용직 근로자는 3개월 이상 동일한 고용주로부터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근로자를 말하는 것으로서 원천징수특례, 소액부징수 규정등으로 인해 일급 187,000원까지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출처: https://sootax.co.kr/3508]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수 있다면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3.3% 원천징수는 인적용역 사업소득자로서 지급을 받으신겁니다. 원천징수는 세법에 규정된 것으로서 원천징수하지 않을 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는 것입니다.
3.3% 원천징수는 단일세율로 금액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만약 해당 회사와 꾸준히, 계속 그리고 반복적으로 일하는 경우라면 '사업소득'으로 분류되어서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이는 사업자로 구분이 될수있으며, 현재 3.3%를 원천징수하고 소득을 받으셨다면 회사가 질문자님을 사업자로 구분해서 사업소득으로써 3.3%를 원천징수를 한것입니다.
이같은 경우에 연간 소득 2천5백만원 이하의 대학생이나 비정규직 혹은 프리랜서의 경우에는 전년도에 낸 3.3% 의 원천징수된 세금을 환급받을수가 있습니다.
이를 환급받기 위해서는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되는데, 종합소득세 신고는 아래 방법으로 할수 있습니다:
5월 한 달 동안 세무서를 직접 방문해서 처리가능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이 가능함
- ①홈택스 회원가입 후, 본인 공인인증서를 등록합니다.
-②로그인 후, ‘My NTS’ 클릭 후 ‘지급명세서 등 제출 내역’을 클릭해 3.3% 세금을 뗀 목록을 확인합니다.
-③확인 후, 제출 내역이 뜨지 않는 것이 있다면, 일했던 곳에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요청을 합니다.
-④원천 징수 영수증 발급 확인 후, 홈택스 메인화면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 ‘단일소득-단순경비율 추계 신고서’ > ‘정기 신고 작성’란에서 관련 내용 입력 후 신고진행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3.3%를 공제하고 받으시는 금액은 사업소득금액으로 볼 수 있습니다. 소득이 발생하시면 반드시 세금을 내야하는 게 원칙입니다. 따라서 아르바이트를 해서 벌어들인 소득도 세금을 내셔야 하는데 국가에서 이 세금을 확실히 징수하고자, 해당 소득을 지급하는 사람이 지급할 때 일정비율만큼을 세금으로 떼어 대신 납부하게 한 것입니다. 사장님께서 3.3%를 떼고 지급한 뒤, 그 뗀 3.3%의 세금을 국세청에 신고 및 납부하면서 해당 인건비를 비용으로 인정받으실 수 있는 것이고, 국세청에서는 이렇게 확보한 인건비 정보를 토대로 질문자님의 소득을 파악하여 질문자님에게 세금을 거두는 것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내년 5월 말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홈택스를 통해 하셔야 합니다. 이 때, 1년 간 최종적으로 계산된 종합소득세액과 사장님이 매달 3.3%씩 뗀 세액의 합과 비교하여 전자가 클 경우 그 차액만큼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그 차액만큼 환급세액이 발생하실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르바이트 소득을 근로소득으로 지급할 때에는 4대보험 포함 8~9%를 차감하고, 사업소득으로 지급할 때에는 3.3% 원천징수세액을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아르바이트 소득의 경우 4대보험 부담 문제로 사업소득으로 지급받는 편입니다.
사업주 입장에선 3.3% 원천징수하여야 가산세 등 부담없이 인건비처리 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자 입장에서는 아르바이트를 사용하여 경비처리하려면 근로자 형태나 사업자를 채용하는 형태 중 선택하게 됩니다. 근로자 형태로 고용시 급여 외에도 4대보험료 등을 납부하고 행정처리를 해야하기 때문에 선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개인 사업자를 고용하는 형태로 하고 지급금액에서 3.3%를 원천징수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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