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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운가마우지193
고운가마우지19323.01.18

저와 상대방A와의 통화녹음을 상대방A에게 카톡/문자 보내도 되나요?

저와 상대방A와의 통화녹음을

상대방A에게 카톡/문자 전송 시

개인정보 등의 법적 문제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상대방A : 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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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잔미가 a와의 통화녹음은 합법이기 때문에, 제3자가 아닌 a에게 전송하는 것만으로 법적으로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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