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자동차세금(보유세와 환경부담금) 년납에대한 할인을 안내받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제가 년납으로 할인을 받은상태에서 자동차를 매매하게되면 년납에대한 납입금을 환불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처럼 연도 중에 자동차를 팔았다면 자동차세는 일할 계산되어 과다 납부한 세금은 환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