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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진의사
조성진의사23.03.02

자동차세 일시불시 할인은 얼마나 해주나요?

자동차세를 나누어서 내지않고 한번에 1년치를 미리내면 얼마나 할인이 되는지 궁금합니다.그리고 언제까지내야 할인을 받을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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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매년 06월 01일 현재 또는 12월 01일 현재 자동차 소유자에게

    지방세인 자동차세를 1년에 2회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징수합니다.

    자동차세는 1년에 2회 납부하는 것을 연납으로 신청하여 납부할 수 있는 데,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1)01월 1일부터 01월 31일까지, 2)03월 16일부터 03월 31일까지, 3)06월 16일부터

    06월 31일까지, 4)09월 16일부터 09월 31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하는 경우 2023년에는 연납세액의 7%, 2024년에는 5%, 2025년부터는

    3% 범위내에서 경과일수를 계산하여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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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자동차세 연납은 1월 뿐만 아니라 3,6,9월에도 가능하며 할인율은 점점 줄어듭니다.

    각 기간의 할인율은 1월(연세액의 약 6.4%), 3월(연세액의 약 5.2%), 6월(연세액의 약 3.5%), 9월(연세액의 약 1.7%)이며, 자동차세 연납 신청과 납부는 모두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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