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매년 06월 01일 현재 또는 12월 01일 현재 자동차 소유자에게
지방세인 자동차세를 1년에 2회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징수합니다.
자동차세는 1년에 2회 납부하는 것을 연납으로 신청하여 납부할 수 있는 데,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1)01월 1일부터 01월 31일까지, 2)03월 16일부터 03월 31일까지, 3)06월 16일부터
06월 31일까지, 4)09월 16일부터 09월 31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하는 경우 2023년에는 연납세액의 7%, 2024년에는 5%, 2025년부터는
3% 범위내에서 경과일수를 계산하여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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